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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합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 피고인 D를 징역 7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C에게 80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필로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피고인 A를 소개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가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10. 말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옷가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D 대신 중국에 나갈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중국 산동성 위해항에서 만나게 될 조선족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11. 4.경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가는 선박에 탑승해 2013. 11. 5.경 위해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C과 중국인인 일명 K(이하 ‘K’라 한다)를 만났다.

피고인

A는 2013. 11.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고인 C과 K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20g을 건네받아 자신의 낭심 밑에 넣고 팬티 2장을 입어 은닉한 다음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선박에 탑승하여 2013. 11. 11. 10:00경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2. 9.경 사이에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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