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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중국 청도항을 왕복운항하는 파나마국적 국제여객선 ‘C’를 이용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노래방’에서 중국인인 일명 ‘E’에게 중국 인민폐 800위안(한화 약 139,232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1.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위 ‘D노래방’에서 파이프 앞쪽이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은 물이 담긴 깔때기가 있고 끝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는 필로폰 투약기구에서 파이프 앞쪽 유리관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25g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시켜 발생한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12. 6. 20:0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유리로 된 파이프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필로폰 약 0.25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3. 1. 10. 06:00경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기 위하여 공해상(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소재 덕목도 서방 약36마일)을 운항하던 파나마국적 국제여객선 C 화장실에서 위 유리관 파이프에 연소되지 않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입국 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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