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4.경부터 콘테이너선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승선조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06:00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한쪽 몸에 힘이 없음을 느껴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06:20경 위 선박이 부산 신항에 접안하였을 때 하선하여 C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4.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재해보상 심사ㆍ조정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2. 19. ‘이 사건 질병은 선원법상 승무 중 직무 외 질병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197일 동안 B의 조리장으로 휴무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선원 13명의 식사를 1일 3회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입출항 업무를 도왔다.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4주 동안 총 280시간 30분(1주 평균 70시간 8분), 발병 전 12주 동안 790시간 30분 (1주 평균 65시간 52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