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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30 2020누13888
과징금분할부과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아래에서 ‘ 원고 ’라고 한다), 선 정자, S, V, R, T, W, B, C, D, E, F( 아래에서 ‘ 원고 등 12명’ 이라고 한다) 과 G은 2006년 경 R이 강의하는 부동산 관련 과목 수강을 계기로 친목 도모 및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 아래에서 ‘H ’라고 한다) 을 만들어 평택시 N 임야 1551㎡, O 임야 427㎡, P 임야 750㎡, I 전 289㎡, J 전 1,057㎡, K 임야 81㎡, L 전 345㎡, M 임야 65㎡ 각 토지( 아래에서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로 합의하고, 2011. 1. 26.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AB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2012. 2. 8.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래에서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나. G은 2015. 8. 4.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2018. 4. 5. 원고 등 12명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8. 4. 19. 국세청장 및 평택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3. 원고 등 12명의 명의 신탁자들에게, 부동산실명 법 제 5 조 및 부동산실명 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라 명의 신탁관계 종료 시점인 2015년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 지가에 의한 평가액 합계 480,813,600원에 과징금 부과율 20%[= 5%( 부동산 평가액 5억 원 이하) 15%( 의무위반 경과 기간 2년 초과) ]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96,162,720원을 부과할 예정 임을 사전 통지하고, 2018. 12. 6. 원고 등 12명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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