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7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인천 중구 B, C, D, E...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0.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산업개발로부터 인천 중구 E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10. 20. F 내지 G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I 내지 J 토지에 관하여는 K 명의로, B 내지 D, E 토지에 관하여는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30. 이 사건 토지에 각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위 B 내지 D,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0. 11. 16. 원고 내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61 사건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H, K, L에게 명의신탁 이 사건 처분서에는 목적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징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평가액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한 아래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 합계 57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재지 (운북동) 면적 (㎡) 개별주택가격 (원)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동산 평가액 부과율(A) 경과기간 부과율(B) 과징금 부과율 (A B) 과징금 부과액 (원) F 530 324,000,000 2년 초과 (2009. 10. 20.~) 5% 15% 20% 64,800,000 N 530 324,000,000 64,800,000 G 530 324,000,00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