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5』
1. 2013. 11.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종업원인 F에게 맥주와 안주 및 여자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소액이었고 달리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여자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주류 및 여자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소액이었고 달리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여자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 25.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나이트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종업원 L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달리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