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4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임 랜드’ 가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외 3명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E 사이트 (F )에 접속하도록 하여 고스톱이나 포커, 바둑이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등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자인서
1. 풍속 영업소 단속 통보, 단속 경위 서,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