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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9 2015고단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F 식당에서 D 펜션협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회장인 피해자 G(56세)과 공금사용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식당 앞 시멘트로 된 조명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펜션’에 전항과 같이 싸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줄 생각으로 찾아가 상의를 벗은 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펜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경주시 D에 있는 J소유의 ‘K’ 펜션에서 그로부터 위 펜션 매매를 의뢰받고, 포항에 있는 L과 M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 N을 소개받아 위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후 위 J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O(가명),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G,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사황 및 관련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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