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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7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공문서인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관세행정을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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