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692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7.경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C)에 관하여 '적출국: CN PR. CHINA, 선기명: POS TOKYO KR, 원산지: CN-A-E-03'을 지우고, 그 위에 ‘적출국: GR GERMANY, 선기명: EVERGREEN GREECE, 원산지: GN-A-E-03'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고, 2015. 7. 8.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변조한 것)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