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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합32
변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관세사 F 외 1명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KTX용 밸브(모델명: TRALF04900014 ELECTRO VALVE) 30점을 수입신고하고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위 사무실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그림파일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 모델ㆍ규격 란에 “TRALF04313050 ELECTRO VALVE FOR START-UP WITH LOW TEMP”를, 수량 란에 ”20EA“를 각 추가하여 기재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의 모델규격, 수량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4.경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지시공문, 신고번호 G 수입신고필증 변조문서, E 및 H 수입실적, G 수입신고필증(증거기록 124쪽), 인수증, 수사보고(I사무소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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