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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24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노원구 D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영업소에서, 납품용 수입신고필증을 분실하여 찾지 못하자 다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천공항세관장 명의로 된 수입신고필증의 수량 란에 기재되어있는 숫자 ‘10’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숫자 ‘14’를 오려 붙이고, 신고일과 접수일 및 수리일 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1/12/16’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숫자 ‘2012/2/3’을 각 오려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로 된 F(상호 : G회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도시철도공사 주임 H에게 ‘DCPT 외 2종’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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