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9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