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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401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도차량 부품 수입업체인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경 거래처인 유진기공산업(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할 차량부품 Oil Seal 150개, Thurst Ring 100개를 각각 주문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0. 3. 25.자 Oil Seal 150개의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Thurst Ring 100개를 기재하여 한 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만들어 계약 첨부서류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임의로 컴퓨터에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THRUST RING FTRN 70’, '100EA'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종이를 위 2010. 3. 25.자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Oil Seal 150개의 수입신고필증 모델규격란 및 수량란 여백에 각각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인천공항세관장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유진기공산업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변조 후), 수입신고필증(변조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Thurst Ring 100개에 관하여도 이미 정상적인 수입필증이 존재하였던 점, 납품한 물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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