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14:10 경 익산시 인 북로 226-7 소재 익산시 청 종합 민원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B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14: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 그만 하고 나가자 ”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D을 수회 차는 듯한 행동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타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감지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