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04:40 경부터 05:15 경까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장 흥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피의 자로 임의 동행 후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 바닥에 수회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씨 발, 개새끼야, 염병하네,

순경 새끼가 지랄하네,

어이 좆 밥 년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5: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이에 대한 수사 절차 등을 설명하던 중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왼발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 (E 지구대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폭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