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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청소년인 F(1995년생)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25.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1994년생) 등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모아 둔 팁 약 20만 원을 카운터 금고에 모아 둔 것을 보고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형이 돈 안 줄 거 같아서 그러냐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가 허리를 숙이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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