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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5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4. 11.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주기로 하고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3, 5, 11, 12, 13)의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사본(순번 15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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