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