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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30 2020고정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구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 D(18세)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등),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용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용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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