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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8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을 무상으로 잠시 관리하기로 한 기타 종업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13. 2. 23.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청소년인 F(여, 16세)를 ‘G’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아 미리 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영업허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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