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09:26경 미등록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B에 있는 C(주) 옆 이면도로에서 상자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지게차 사진
1. 사고영상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여 인천 B에 있는 C(주) 옆 이면도로에서 상자 하역작업을 하고 후진하는 등으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행되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