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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정84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지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C의 임대인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인 전 1,500제곱미터에 대하여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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