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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3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강원 철원군 B 농지(개별공시지가 1㎡당 22,000원)에서 강파이프와 비닐을 이용해 면적 1,311㎡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농자재 판매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면적 1,742㎡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농자재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불법농지전용 지적도 및 현장사진,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매우 넓고, 전용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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