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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2 2020고정6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상주시 B 전 2,099㎡, C 답 674㎡, D 답 1,547㎡ 등 3필지 중 560㎡ 지상에 자갈(쇄석)을 깔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400㎡ 지상에 남은 자갈을 야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전용한 용지의 면적과 목적,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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