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경 기아 자동차( 주) 온양 지점에서 직원 C을 통하여 D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30,600,000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717,240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대금 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할 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7. 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5,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일명 E( 인적 사항 불상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다가 2013년 경 E과 헤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차량 매수 시에 할부금을 자신이 부담할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자친구가 가져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할 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실제 자동차의 보유 및 관리는 남자친구가 하다가 이후 헤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할부금이 14회 총액 8,188,296원이 납입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인 1,5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