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상호 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YF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48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중고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 범죄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