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2
1. 제 네 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금리 17.9% 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싼 타 페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F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3,090만원을 대출해 주면 7.9% 의 이자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9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23 피고 인은 2013. 10. 21. 서울시 금천구 G 건물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