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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외과 사거리 앞 도로를 시외 터미널 쪽에서 형 산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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