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1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 쏘자 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교차로를 기계 중학교 쪽에서 봉 강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G(34 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4-5 중수골의 몸통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정자 교회 부근에서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 쏘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