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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리유인교사 피고인은 2012. 7.경 C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C이 평택 쉼터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자 C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2. 10.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고인에게 데려가 수고비 1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주면서 ‘평택에서 다투었던 것 미안하다,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준사기 피고인은 C과 피해자 D가 일반 사람들보다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0. 23.경 수원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9,8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69,8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준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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