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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60
준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말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원 앞 노상에서 ‘D교회’의 특수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준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팔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교회’에서 정신지체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면 한 대당 30만 원을 준다고 기망하여 2019. 5. 7.경 수원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S (I) 1대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716,700원 상당의 총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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