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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정62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303에서 ‘㈜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시흥시 E 소재 F회사 운영자인 G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휴대폰에 관하여 분실신고 내지 도난신고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분실 내지 도난신고 등이 되어 있는 휴대폰일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인천시 연수구 H오피스텔 1032호 주거지 내에서, 장물 휴대폰 처분업자인 G으로부터,

가. 2012. 11. 21., 장물 휴대폰 6-7대를 취득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신협계좌로 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나. 2012. 11. 22., 도난, 분실 휴대폰 6-7대를 제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99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다. 2012. 12. 07., 도난, 분실 휴대폰 15대를 제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라. 2012. 12. 11., 도난, 분실 휴대폰 7-8대를 제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1,28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J과 G은 정상 휴대폰은 물론 장물 휴대폰도 취급하는 피고인에게 장물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조회의뢰한 휴대폰이 G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단말기 자급제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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