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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53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합 538>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장에 매도 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E 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6. 16. 18:3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C에게 휴대폰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것을 꺼려 하면서 대리점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비를 줘 라, 좋은 말할 때 내 놓아 라” 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C에게 “ 빨리 여자를 잡아 와라, 하나라도 얻어 가야 한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오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6. 16. 19:1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출입문을 지키고, C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져서 항거 불능상태가 되자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 ;2015 고합 604>

2.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I의 계좌에 돈이 예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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