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51]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C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휴대폰을 헐값에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과 B은 2013. 5.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01호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고객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 208동 1307호, 신청일 : 2013. 5. 14., 신청인 :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고, B은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놓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3. 5. 20. 15: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과 B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과 B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