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불상자가 절취한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70,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4. 하순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11 파밀리에 아파트 공원에서 E으로부터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팔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날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인 J를 소개해 주어 E으로 하여금 280,000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매도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