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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나63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12행의 “주식회사 L”를 “피고 주식회사 C”으로, 제8면 제19행 및 제20행의 “79,820,610원“을 “61,964,064원(=144,582,818원 × 3/7)”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강조되거나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C 및 E(이하 ‘E’이라 한다)이 화물의 선적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행위로 주식회사 G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 조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법 제6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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