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한 국가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위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국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갑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종택이 1990. 10. 18. 17:30경 피고 소유의 경남 7아1030호 트럭에 시멘트 600포대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목포항으로부터 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무전신전화국 신축공사장에 도착, 정차시켰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면서, 당시 위 트레일러 위에서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던 위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남화토건 주식회사 소속 노무자 소외 문재율을 땅에 추락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남화토건은 소외 화랑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위 화랑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위 회사가 목포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시멘트의 하역 및 부두직 상차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목포항에서 하역하여 상차하는 작업 외에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한 사실, 대한민국은 위 남화토건이 위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위 문재율에게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금 6,664,450원, 휴업급여 금 5,202,500원, 장해급여 금 11,248,690원, 합계 금 23,115,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와 위 남화토건의 작업 내용이 각기 다르고 피고가 위 화랑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시멘트를 목포항에서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만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시멘트 운송은 위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일 뿐으로서 위 각 작업들은 건물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피고와 위 남화토건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동일 위험권 내에서 동일한 안전관리 하에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인 위 김종택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위 문재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은 위 화랑인터내셔날과의 계약에 따라 목포항에서 시멘트를 하역 상차하여 이를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함으로써 종료되는 작업이므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와 작업장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을 가리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문재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