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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전지법 1995. 3. 23. 선고 94가합10614 판결 : 항소
[구상금 ][하집1995-1, 301]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별개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626,539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1995. 3. 2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9, 854, 38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춘환, 박상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는 중기대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중기인 (차량번호 생략) 불도저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불도저의 조종기사이다.

나. 피고 2 회사는 중기 정비업체인 소외 합자회사 유승기업(이하 소외 유승기업이라 한다)에게 위 불도저의 수리를 의뢰하여 1991. 10.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위 중기의 하체수리를 한 후 그 다음날 출고하여 작업하였으나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소외 유승기업의 정비공인 소외 이명기가 같은 달 17. 출장을 나가 응급조치를 한 다음 보강수리를 위해 그 다음날 다시 소외 유승기업에 입고되어 같은 날 15:40경 소외 유승기업의 공장장인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그 곳 중기반장 겸 용접공인 소외 오춘환이 중기부 작업장에서 위 불도저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피고 1은 수리내역과 부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수리작업현장에 입회 중 그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하게 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위 불도저의 운전 등 위 오춘환의 수리작업에 조력하게 되었다.

다. 위 수리작업의 내용은 불도저의 프레임가드 밑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위 작업은 원칙으로는 지면을 파고 옹벽을 설치한 작업대에서 하여야 하나 위 중기수리작업장에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여 불도저를 그 위에 올린 다음 수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오춘환은 피고 1로 하여금 위 불도저를 조종하여 삽날을 바닥에 대어 지탱하고 불도저 본체를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위 오춘환이 프레임가드 밑 부분을 용접하기 위해 그 아래로 들어가 작업을 위한 공구를 정리하고 있던 중 피고 1은 불도저의 하체 부분에 묻어있는 흙과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위 불도저의 조종석에 올라가 상체를 구부리고 조종석 앞 공구함에 들어 있던 와이어브러시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불도저 삽날의 작동 레버에 그의 옷이 걸려 작동하는 바람에 불도저의 본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위 오춘환의 허리를 압착시키게 되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오춘환은 제2요추부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위 보험 적용 사업장인 소외 유승기업 소속의 근로자 위 오춘환에게 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 1992. 11. 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 19, 094, 910원, 요양급여로 1992. 6. 26.부터 1993. 2. 26. 사이에 합계 금 11, 676, 970원을, 요양기간인 1991. 10. 19.부터 1992. 10. 10.까지의 휴업급여로 1991. 12. 6.부터 1992. 5. 13. 사이에 합계 금 9, 082, 5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금 39, 854, 38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오춘환이 입은 손해는 불도저의 조종사이면서도 부주의하게 자신의 옷이 삽날 조종레버에 걸리게 하여 삽날을 작동시킨 피고 1과 불도저의 수리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한 위 오춘환 및 중기수리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위 소외 1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오춘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위 오춘환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변경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의 위 구상금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먼저, 피고 1이 위 수리작업에 협력하게 된 것은 위 오춘환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업무는 소외 유승기업의 수리보조를 위한 것일 뿐 피고 2 회사의 중기운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위 수리과정에서 위 오춘환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 1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당시 불도저의 수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오춘환의 지시를 받아들여 불도저를 조종하고, 자발적으로 와이어브러시를 가져오기 위해 조종석으로 올라갔다면 피고 1의 위와 같은 수리협력행위는 피고 2 회사의 피용자로서 불도저의 조종이라는 사무집행,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1은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2 회사도 이 건 사고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사고는 위 보험가입자인 소외 유승기업과 피고 2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중기의 수리라는 하나의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법조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별개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불도저 수리작업 협력행위를 하게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력행위가 피고 2 회사와 소외 유승기업이 중기수리작업장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중기의 수리라는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고는 위 단서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오춘환은 피고 2 회사 및 소외 유승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종결일 이후인 1992. 10. 11. 이후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4. 5. 23. 위 오춘환의 치료가 종결된 1992. 10. 11. 이후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으로 산정된 금 81, 465, 219원 중 위 오춘환의 과실비율 30%가 참작된 금 57, 025, 653원에서 원고가 위 오춘환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19, 094, 91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7, 930, 743원과 위자료 금 7, 000,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사건에서 소외 유승기업은 위 오춘환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9, 082, 5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오춘환이 치료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오춘환에게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금 9, 082, 500원을, 요양급여로 금 11, 676, 9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원고가 위 오춘환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 전액의 구상을 구하므로 먼저 장해일시 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위 오춘환이 장해급여금에 상응하는 치료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금 및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중 그의 과실이 참작된 금액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금 전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로써 피고들은 위 오춘환에 대하여 그 장해급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오춘환이 입게된 위 각 급여에 상응하는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각 그 급여금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 손해액 중 위 오춘환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 위 오춘환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급여액 중 위 오춘환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위 오춘환의 과실비율을 30%로 보면 그 범위는 금 14, 531, 629원(11, 676, 970×0. 7+9, 082, 500×0.7)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합계 금 33, 626, 539원(19, 094, 910+14, 531, 629)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3.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3.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숙(재판장) 김홍준 임창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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