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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9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18:00 경 서울 금천구 B, C 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 표 공업용 본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 05:0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해 화학물질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아니하므로 그 흡입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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