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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0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6회, 치료 감호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20:00 경부터 같은 달 10. 10:00 경 사이에 서울시 도봉구 C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1통 (250g) 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비닐봉투 입구를 입과 코에 대고 이를 약 30 분간 들이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흡입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상대 수사, 피고인 흡입 돼지 표 본드 성분표 사진 첨부,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이미 3회의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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