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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3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의 E 쏘렌 토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 돼지 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운전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그 곳에서부터 춘천시 F에 있는 G 종교단체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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