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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57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단 4574』 피고인은 2018. 8. 31.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고시원 4 층 17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오공 본드 650 사각형 1개, 돼지 표 본드 D-5250 사각형 1개, 돼지 표 본드 D-5250 원형 1개, 돼지 표 본드 D-5250 튜브 형 3개에 각 들어 있는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 4686』

1. 피고인은 2018. 7. 28. 20:00 경 베트남 하노이 시 소재 D 앞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X-66’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0.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X-66’ 본드 1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2018 고단 4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소변 감정 의뢰 회보 (A)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검사는 2018 고단 4574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본드 및 본드 흡입에 사용된 비닐봉지) 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폐기사진, 폐기 조서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이미 검사의 지휘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압수 물총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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