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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3나7398
급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 위 헬스클럽의 총괄매니저인 원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피고에게 최소 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위탁경영계약은 위 헬스클럽의 운영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의견 차이로 2009. 8. 10.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청구 (1) 원고는,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를 대신하여 위 헬스클럽의 직원에 대한 보수로 18,891,06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위탁경영계약에 의하면 위 헬스클럽의 운영 및 직원 관리를 피고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의무가 바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 헬스클럽을 관리하면서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보증금반환청구 (1) 갑 제1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2009. 7. 7. 위 헬스클럽에 관하여 그때까지 발생된 세금 등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위탁경영계약의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보증금은 2010. 1.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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