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4. 27. 새벽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회원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함께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러 가자고 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피고의 어머니 산소가 있는 포천시 F에 있는 G묘지로 망인을 데리고 간 다음 바벨걸이 쇠봉으로 망인의 뒷머리를 내리쳐 망인을 살해한 후 망인 소유의 돈 2,000만 원을 가져가고, 근처 외딴 장소로 망인의 사체를 옮긴 후 땅을 파 그곳에 망인의 사체를 넣고 흙으로 덮어 두었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209)에서 2018. 11. 23.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331)에서 피고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위 형사사건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망인을 고의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와 수법, 살해 후의 정상, 피고와 망인 및 그 유족들의 상호관계,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