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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1326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만 원, 임대기간 2013. 1. 10.부터 2018. 1. 10.까지 - 차임 또는 관리비 연체시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 양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만일 제소전화해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20호와 421호는 피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420호와 42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점포의 소유자들로부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406호 내지 410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회원의 가입이 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목적인 헬스클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부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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