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 08:57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2. 10:5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현황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운행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F에 의해 위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2008. 12. 1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 온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위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최종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일인 2011. 6. 24.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