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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9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12:35 화순군 C 화순 8km 전방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 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수법 1 2018. 6. 9. 06:52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 풍경 채 아파트 입구 삼거리( 광주 겨자씨 교회 방면)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2 2018. 6. 4. 13:01 광주 동구 월남동 주 남 마을 앞 ( 화순 방면)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3 2018. 6. 4. 12:49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 풍경 채 아파트 입구 삼거리( 광주 겨자씨 교회 방면)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4 2018. 5. 14. 16:25 광주 북구 D에 있는 E ( 일 곡 방면)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5 2017. 3. 27. 13:25 광주 북구 일곡동 현대 3차 아파트 입구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6 2017. 3. 16. 13:57 광주 북구 소태 IC - > 문 흥 IC 방향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7 2017. 2. 15. 12:53 광주 남구 월남동 호반 리젠시 빌 1차 아파트 앞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8 2015. 10. 5. 12:35 화순군 C 화순 8km 전방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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