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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F 이 사건 재판 중인 2013. 11. 17. 사망했다.

의 신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며느리이고, F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과 F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 입원치료와 허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1998. 1. 30.경부터 2010. 2. 2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6. 18.경부터 2007. 9. 28.경까지 16개 보험회사의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는 1998. 6. 18.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은 1998. 6. 18.경부터 2007. 3. 29.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F은 1999. 2. 23.경부터 2006. 11. 1.경까지 10개 보험회사의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4.경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2006. 11. 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후 2006. 11. 28.경 퇴원하여 모두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 11. 30.경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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