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1989. 경부터 2006. 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11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6. 18. 경 동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당뇨병, 다발성 신경병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 경까지 15 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8. 1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6.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9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76,753,16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경부터 2010.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14개 보험회사의 4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9. 경까지 17 일간 입원한 후 2008. 8. 1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